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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거 게임이야? 메타버스야?"...'NFT기반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의 속사정 (P2E 규제 AtoZ)

by 한비과장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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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사업은 국내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이유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NFT를 기반으로 게임 시스템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 업체들은 '게임'이라는 말을 극도로 꺼리면서 단어 자체를 전면에 내놓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처럼요. 유저입장에서는 '게임'으로 보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게임'이라고 부르며 마케팅하면 명료한데 굳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니... NFT기반 플랫폼이니 하는 수식어가 나오는 배경이 이 때문이죠....





게임계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P2E' 규제!!

요즘 국회에서는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P2E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나와 옮겨봅니다. 


 



돈 버는 게임을 의미하는 플레이 투 언(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국내 게임산업법 규제가 국회에 재소환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세계 P2E 추세 막기 어려워…"제한적 허용 방법 찾아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라며"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후도 P2E 요소를 빼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며"그런데 코인을 해외에서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금액, 나이를 제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저도 해주고 싶다"면서도"게임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법 개정 될 때 전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20종이 넘는 P2E 게임이 나온다"며"게임 마켓 밖에서 현금화거나 게임명에 메타버스 이름을 넣는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21013205607085 /뉴시스, "P2E 게임 언제까지 막나" 국감 지적에 게임위 "방법 찾겠다", 최은수 기자 

 

 





다시한번 짚자면,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저는 NFT화돼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 캐릭터 등을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유롭게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백과에 따르면 플레이투언 게임의 시초 격으로는 가상 고양이 육성 게임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를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개발한 크립토키티는 NFT의 표준안인 이더리움 ERC-721 토큰 방식으로 제작된 게임으로,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은 지난해 140억달러(17조 5840억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800억달러(100조 48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전문 벤터 캐피탈 기업 비트크래프트  벤처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이 2025년 500억달러(62조 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관련 업계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P2E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과 NFT를 기반으로 게임시스템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P2E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P2E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P2E는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P2E를 꺼리는 걸까요? 바로 사행성과 환금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게임에서 우연적 결과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생성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점이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합니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의 사행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외국가에선 P2E 게임의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뤄지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P2E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며, 글로벌적으로 대세인 것을 법으로 규제하여 막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타버스? 게임? 애매한 그 지점에 대하여...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사업은 국내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이유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NFT를 기반으로 게임시스템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 업체들은 '게임'이라는 말을 극도로 꺼리고 그 단어 자체를 전면에 내놓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처럼요. 유저입장에서는 '게임'으로 보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게임'이라고 부르며 마케팅하면 명료한데 굳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니... NFT기반 플랫폼이니 하는 수식어가 나오는 배경이 이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정의 자체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메타버스'를 '게임'과는 다르게 볼 것인지 조차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메타버스와 게임이 합쳐지면 메타버스인가? 게임인가? 게임이라고 보면 게임이고 메타버스로 보면 메타버스인 것을요. 우리는 메타버스다!! 하면 합법인데 누가 게임이라고 할까요. 메타버스는 개념과 성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게임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메타버스는 왜 게임으로 규정해서는 안될까요?

(제가 이전글에서 여러번 수십번 언급했지만) 메타버스는 앞으로 현실세계와 1:1이 되는 미러월드가 되거나 현실의 비중을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의 가상세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어요. 단순히 게임으로 소비되고 끝인 게 아닌, 무한 확장 가능한 세상이라는 이야깁니다. 

심지어 나와 닮거나 훨씬 잘 생긴 아바타가 나 대신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세상까지도 그려지고 있죠. 

가상세계가 리얼월드를 넘어서려면 경제활동이 필수이고, 돈을 벌고 쓰는 일은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는 그 너머의 가상세계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는 글로벌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전세계 P2E 추세 막기 어려워…"제한적 허용 방법 찾아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라며"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P2E 추세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른 시일내 명쾌통쾌한 해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독도버스는 게임이 아닙니다. 

독도버스는 NFT기반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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